‘외래치료명령제’ 등 강화 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비례·사진) 국회의원은 4일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장의 청구를 받아 강제 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을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래치료명령 청구에 따른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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