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최대 10%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년분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을 신청해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연세액의 10%, 3월 신청 땐 7.5% 공제된다.

지난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차량을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납부) 기간은 16~31일(납기 경과시 납부 불가)이다. 신청 후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액 공제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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