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1일부터 보상제 시행

벽보나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하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옥외광고물기금에 처인구 1500만원, 기흥구 1800만원, 수지구 1000만원 등 모두 4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이는 1일 최대 2150가구, 월 최대 143가구에게 보상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외벽(아파트 단지, 개인건물 내 제외)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다만 현수막(공공목적 현수막 등 제외)은 철거 전·후 사진을 찍어 봉과 끈 등 부착 잔여물을 포함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원(명함형 500원)씩 보상 받는다.

보상금은 만 20세 이상 용인시민에게만 지급하며, 1가구당 하루 최대 2만원, 월 30만원으로 지급이 제한된다.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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