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셔츠 등 구매에 30만원 지불
품목별 적정 단가 비율 제시 필요성

경기도와 용인시, 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들이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가격을 높이 책정하면서 총 구매 비용이 올라간 탓이다.

올해 용인시는 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에게 교복 구입비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경기도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현물 지원금 30만원을 학교에 지원한다. 이는 대상 중·고교 신입생이 동·하복 교복 1세트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다.

그러나 수지구 풍덕천동 한 교복 매장에서 만난 중학생 학부모는 “3년 내내 입어야 하는 교복 특성 상 자주 세탁이 필요한 품목은 1장 더 구매하려고 한다”면서 “지원비를 제외하고 20~3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이에 일부 교복 업체가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낙찰받기 위해 자켓 가격은 낮게 책정하고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바지, 조끼 등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올해 ‘학교주관구매 가이드라인’에 기존에 없던 ‘품목별 단가비율표’ 서식을 추가했다. 도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별 총액 낙찰가가 저렴함에도 품목별 가격에서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나 바지 등의 가격이 재킷보다 올라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 단가비율표’ 서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교복 업체를 정해 공동구매하는 제도다. 각 학교는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등을 비교해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된 ‘품목별 단가비율표’에 적정 비율이 제시되지 않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처인구 한 교복 업체 대표는 “일부 업체들이 자켓은 하나만 구입하면 거의 재구매가 없어 가격을 싸게 하고 추가 구매하는 품목들은 원가 대비 높게 책정한다”면서 “원가 3만원이 안 되는 바지나 가디건을 6만원대로 판매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 대표는 “정직하게 가격을 책정해도 기준이 없어 판별이 불가능하다”면서 “적정 단가 비율표를 행정당국 차원에서 제시하고 원가 대비 판매가를 과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기흥구 한 교복 업체 대표는 “자켓은 본사에서 가격 지원이 돼 싼 것”면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업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론은 업체들이 마치 과한 수익을 보는 것처럼 몰아가는 듯 보여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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