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대가 뇌물·공천헌금 수수 등 혐의
재판부 “국민 신뢰 훼손, 합당 책임 불가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62·용인시갑·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의 경우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000만원에 대해 추가로 혐의를 인정, 6억9200만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과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혐의 등과 관련,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는)서로 일면식도, 후원금을 기부한 적도 없는 데다 단순한 후원금이라고 하기에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민원 해결 요청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라고 주장하지만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철도시설공단 등에 전화를 걸어 실제 민원이 해결된 점에 비춰 문제해결을 위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공천헌금 수수 여부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양주 시장 공천과 관련해 돌려준 5억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했다 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 억울한 점이 없는가 확인했지만 전달자 등의 증언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에게 건넨 공천헌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밖에 다수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 보좌관의 진술과 수첩 등을 보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원심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의원은)국민의 대표자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에 있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이 요구되는 데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며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뇌물공여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청렴과 공정성이라는 제1의 가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공직자 추천과정을 왜곡하는 동시에 매관매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정성과 투명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하며 공천헌금을 뇌물 못지않은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행위의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정의에 부합하다”며 “건강상태, 형편 등을 고려하면 안타깝지만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다시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뇌물과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