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등 7개 읍·면 409㎢

지난해 초 주거밀집지역 등에 대한 말 사육 제한거리가 조정됨에 따라 2일 용인시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7개 읍·면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2월 26일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에는 일부 축종 제한지역 면적이 188.51㎢였다.

그러나 용인시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주거 밀집지역·관광단지·학교 부지 경계선으로 말 사육 제한 거리를 당초 25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일부 조정됐다.

축종별로 보면 주거 밀집지역 등 경계선으로부터 말은 100m 이내, 양·사슴·소·젖소는 250m, 닭·오리·메추리는 650m, 돼지·개는 1km 이내에서 사육이 제한된다.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포곡 41.80㎢, 모현 50.34㎢, 이동 75.92㎢, 남사 58.78㎢, 원삼 58.91㎢, 백암 65.70㎢, 양지 57.74㎢이다. 시는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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