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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고 도는 밝혔다.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 소재 시·도협의회, 가맹본부의 주 사업장 소재 시·도협의회 등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법규정상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진행된다.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온라인(가맹정보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우편 또는 방문(경기도청 공정소비자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31-8008-5555,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www.gg.go.kr/ubwutcc-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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