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투사업 지정 제3자 제안공고

우여곡절 끝에 용인시의회를 통과한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 내 5만1046㎡의 부지에 건설되는 용인 에코타운은 환경기초시설을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BTO-a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일정 비율을 떠안고 이를 넘어서면 재정을 지원한다. 추정사업비는 약 2500억원(2016.7.1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규모다.

민간사업자는 이 부지에 하수처리시설(1일 12000㎥), 슬러지 자원화시설(1일 220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1일 250톤) 등 환경기초시설과 폐수처리시설, 폐열공급시설, 바이오가스 고질화설비 등 부대시설, 실내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실시협상 시 변경될 수 있음)을 건설, 20년 간 운영하게 된다.

용인시의회가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조건으로 내걸었던 제3자 제안공고 공고기간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 자기자본금을 확보해 투자계획에 따라 자본금을 투자해야 하는데다 1차 평가 제안서 제출기간이 제안공고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2차 미경쟁시)에서 제출해야 해 경쟁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시는 동의안 승인 과정에서 시의회 요구를 받아들여 협약체결 전 민자적격성이 확보됐는지 여부를 재검증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산출근거와 검증결과를 시의회에 공개하고 전문기관 선정 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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