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살리기 지역화폐 도입 시행

내년부터 용인시는 고교 3학년에게만 지원하던 학교 급식비 지원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경기도 내 최초로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용인시를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경기도 중 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며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가 지원된다.

 

일반행정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돼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신고를 받는다.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돼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

내년부터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된다. 기존에는 스마트고지서의 전자고지 송달 효력이 없어 스마트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됐었다. 스마트고지서 수신자의 경우 전자고지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대상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다. 단 부부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70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은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복지·보건·여성·교육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내년부터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대상연령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2인 이상,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기초연금 상한액 적용 대상자는 소득 하위 20%인 약 150만 명이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내년부터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1~6급)가 폐지되고,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 4~6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주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선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인당 연 100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 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으로 내년 지원대상은 약 15만명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산후조리비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다.

용인 모든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용인시는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지원 최저액은 단태아·첫째아이에 해당하는 5일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30만원이며, 최고액은 중증장애산모 출산 시에 해당하는 25일간 이용료로 177만5000원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비 지원

경기도내 어린이집 4813개소의 통학차량 6180대를 대상으로 개당 7만 원씩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구강교육도 지원한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1인당 30만 원이다. 용인시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종전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교통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부터 1인 1일 1만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지원형태는 음식점, 도시락을 이용한 급식이다. 교통비도 지원이 되는데 역시 2월부터 1인당 월 3만 원의 교통카드를충전하는 방식이다.

용인시 초등학생 준비물 구입비 지원

용인시가 경기도 내 지자체로는 최초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한다. 내년 2월부터 각 학교별로 학생 수에 맞춰 보조금 신청을 받은 뒤 3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학교에서 교과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구매해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각 학교는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실정에 맞춰 교과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경기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기업형 슈퍼마켓, 연매출 10억이상 상점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카드, 지류, 모바일 형태로 시군에서 결정해 발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지정구매처에서 최대 6%까지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하며 30%까지 소득공제도 된다.

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연매출액 3억 원이하 소상공인으로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월 1만 원씩 총 12회가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있다.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경기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 지원대상이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원생 3만9000명에서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원생 37만 명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아이들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영농독립경영 3년이하인 사람은 영농정착지원금을 영농경력에 따라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에게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이다. 단 전업 영농을 유지해야하며 연 160시간 이상 교육과 영농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조건이다.

 

브랜드농산물 안정생산 지원

용인시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에 하우스 신축과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 하우스 신축은 22000원/㎡, 저온저장고는 1000만원/개소를 지원받는다.

 

고교 학교 급식비 지원

용인시가 내년부터 고고 3학년에만 지원했던 학교 급식비를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인가 대안학교 1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가대안학교 등 총241개교 14만817명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환경/도시·교통 분야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영세 대기배출사업장(4,5종) 200개소를 선정해 관리비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60개소에는 사업장당 1천만 원(자부담 20%)까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현재 200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복지택시

경기복지택시의 운행지역이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도 경기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복지택시는 버스요금 정도의 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다. 버스요금과 택시 요금 차액은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안전/문화·체육·관광

 

닥터헬기 도입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도입된다. 경기도가 도입할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도는 닥터헬기 도입으로 경기 31개 시·군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외상 사망률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

도내 예술단체, 예술인의 공연장 대관료 부담완화와 창작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공연장, 전시장 대관료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연 1회당 최대 400만 원이다.

 

경기문화창조허브 추가 조성

현재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고양 5곳에 있는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시군 공모를 거쳐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공모대상은 기존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지역을 제외한 시군이며 2019년 1월 공모 예정이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창업·스타트업 지원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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