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극적 대응 비판

김진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958면 2면>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용인시에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석 의원은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17일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가 보편화 됐지만 국내 동물 장묘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법규 미비로 장묘시설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처인구 4개 지역에서 추진한 동물화장장 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모두 패소하면서 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음에도 용인시는 패소 1년이 지나도록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며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용인시 처인구에는 백암면 백암리와 고안리, 남사면 방아리, 모현읍 일산리 등 4곳에서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동물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해 처인구는 동물장묘시설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업자 측이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처인구청은 4건 모두 패소한 상태다. 

김 의원은 “동물화장장 입지조건을 비롯한 관련 근거 규정을 다룬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물화장장 규제안이 마련됐다”며 “용인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동물화장장 허가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관련 규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며 “설치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일정 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