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2018 용인은-자치분권

올해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뗀 해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법률안이 정부안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 통과라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커 빠르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부분적으로 제도가 일부 개선돼 오긴 했지만 11월 12일 입법예고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용인·수원·고양·창원시 등이 요구해 온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 부여는 자치사무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는 30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는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의 전환 등이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참여할 권리가 명시됐다. 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보강한 ‘주민자치회’ 구성·사무 등 기본사항과 국가나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된다. 핵심 국정목표로 ‘자치분권’을 내세운 정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사무배분 기준으로 자기책임성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용인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가 요구해 온 특례시 부여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례시 명칭 부여 넘어 자치권 확대해야= 그러나 특례시 명칭 부여가 곧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2일 용인・고양・수원・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출범시킨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대도시는 광역시 수준의 인구와 재정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자치권은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4개 시가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 자치권 향상과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4개 시가 채택한 창원선언문 내용 중 정부에 요구한 특례시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법률안에 담겼다. 개정안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안 제175조) 내용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례시 등에 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결국 4개 대도시가 요구해 온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에 대한 자치권 확보 등은 시행령에 담기게 됐다.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한 재정강화 필요성= 그러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특례 강화와 확대 내용은 빠져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자치재정을 위해 용인시 등이 강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자치재정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관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세원 배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인 반면 재정지출 비율은 4대6 수준으로 고착화 된 구조를 깨지 않고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 심화나 지나친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 불균형이 지방의 자율성 발휘를 불가능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개정은 물론, 관련 법 개정 노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개정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제도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 기본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처리비용 규정을 개선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안에 주민감사청구 없이는 주민소송이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소송 관련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자서명으로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투표일을 법정화 하는 내용도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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