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의원 조례 대표발의

명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강학·인성·예절·의례 교육 △전시 및 한시·한문 경연 등 정신문화 진흥사업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사업 △강학·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향교서원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에 따라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용인에는 심곡서원(수지 상현동) 충렬서원(처인 모현면) 양지향교(처인 양지면) 용인향교(기흥 언남동) 등 4곳의 서원과 향교가 있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관학교육기관이며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교육기관이다. 

명지선 의원은 “용인에 향교와 서원이 많음에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면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전통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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