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발속 부결 2주만에 통과

제230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용인시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이 19일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절차 논란이 일었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역시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논란 속 두 건의 동의안 가결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난달 23일 제229회 정례회 문복위 1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부한데 이어 4일 한차례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용인시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결됐던 동의안은 1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대 의견은 여전했고, 동의안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 만에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문복위 김상수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 부결이라는 결론을 냈는데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찾은 것이냐”며 얼마 전 정례회에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재상정한 이유를 묻고 시가 성급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남홍숙 의원은 정회 시간을 통해 “(몇몇 지적에)발목이 잡혀 사업 진행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가야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었다. 결국 해당 동의안은 정회 속 의원 간 협의 끝에 ‘부족한 의견 수렴 확대와 차별화된 사업 추진’ 등의 조건으로 가결됐다. 

이날 용인시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논의 자리에는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용인시 소관부서 역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용인지역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 기회의 혜택에서 소외된다”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타 지역 성공사례를 분석해 접목시키고 주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동의안 통과를 요청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에 있어 시의회가 관계기관과 시 부서의 준비성 부족에 한차례 제동을 걸고 사업 추진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용인시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백군기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시의회가 정례회에서 관련 안건을 부결한 지 2주 만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같은 날 논의된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서도 비슷한 흐름은 감지됐다. 
2일 문복위에서 열렸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수 의원이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노조 역시 이번 임명안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19일 김남숙 내정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상수 의원은 “1차 서류에서 탈락한 인물이 2차에서 최종 후보가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1차와 2차 결과가 전혀 다른데 용인시 행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향금 의원 역시 “1차 배점표를 보니 한 심사위원이 모든 후보에 일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며 “채점 기준은 5개 항목이 전부인데다 매우 허술하다”고 말해 객관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김상수 의원은 정회 후 추가 질의에서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따르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공정하고 신뢰가 가는 지침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은경 위원장 역시 “집행부와 문화재단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제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각종 의혹과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복위는 40여분에 걸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해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 역시 백 시장이 내정한 산하기관장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엔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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