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사의 추나요법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추나의학에 기초한 한방 수기요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아픈 부위를 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틀어진 척추와 관절, 인대, 근육을 바로잡아 통증을 없애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뼈와 관절이 틀어지면 주변 조직을 자극하게 돼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근육과 인대도 뭉치고 긴장하게 돼 기혈순환이 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추나요법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통증이 완화되고 척추와 관절 주변 조직의 기능이 원활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추나요법이 효과적인 대표적인 질환은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이러한 추나요법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하며, 수기로 치료하기 때문에 한의사의 숙련도가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문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나요법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치료법이지만, 현대화 된 치료가 시작된 것은 약 30여년 전부터입니다. 1992년 대한추나의학회가 설립돼 추나의학이 통합, 발전되기 시작했고, 학문적으로도 정립됐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정식 의료행위에 등록돼 척추 관절 질환 치료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한의대와 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추나학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고, 2019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비수술 한방 치료의 접근성과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