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체 등에 예산 지원 가능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용인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용인시와 북한 간 상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용인시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 지원 조례’를 용인시의회 23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 주민과의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정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사업 조정, 협의·자문,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해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과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등으로 폭이 넓다.

시는 필요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해 실무기획단을 둘 수도 있다.

이 조례안은 19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