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8~21일 마지막 임시회
3회 추경예산 등 쟁점사안 많아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30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19일 각 상임위별로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과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등 의견청취 2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안 1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달 2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부한데 이어 4일 한 차례 부결됐던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과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절차 논란이 일었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남숙 전수지구청장을 내정했다. 부결 한 달도 채 안돼 다시 상정된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동의안은 심의 과정에서 기존 교육사업과 차별성 부족, 용인시 출연기관과 사업 유사성 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어 문복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부서에서 집행계획으로 제시한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현재 시점기준으로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2016년~2018년 1단계를 2019년~2021년으로, 2019년~2020년 2-1단계를 2022년~202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복위에 제출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는 연차별 시행계획 체계와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상임위별 심의 안건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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