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1종→2종 변경
기존 건축물은 모두 존치

 

202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고림1구역과 이동2구역 등 2곳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돼 용인시가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처인구 고림동 772-20번지 일원 4만5892㎡의 고림1구역과 처인구 이동읍 천리 748-2번지 일원 3만5019㎡의 이동2구역이다. 두 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로 폭이 협소해 건물 신축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없는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다.

△고림1구역= 용인정보고 남측으로 2016년 예정구역 지정 당시 단독주택 51동, 공동주택 26동 등 85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57동에 이를 정도로 노후불량비율이 70%가 넘는다. 시는 이 지역에 주민 휴식을 도모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해 각각 2곳에 소공원(327㎡, 118㎡)과 주차장(705㎡, 651㎡)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축물과 관련해선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이 존치돼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다. 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이동2구역= 용천초등학교 주변 이동2구역은 3만5019㎡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시는 이 지역에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너비 4~6m 도로 3곳을 신설하고, 주차장(840㎡)과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공지(458㎡)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체 건축물은 66동이며 이곳 역시 주민 스스로 고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다. 20년 이상 지난 낡은 건축물은 29동에 이른다. 용도지역과 면적은 1·2종 모두 변함이 없다. 

한편, 정비사업은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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