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답변에 이어 추가질문에 나선 박남숙 의원은 난개발 저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건 백군기 시장에게 “난개발 치유에 대한 방침은 물론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백 시장은 “확실하다. 난개발에 대한 부분은 경사도만의 이유는 아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정말 자세하게, 세밀하게 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며 “지금 대부분의 민원들이 다 난개발로 인해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어 “경사도 하나 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와 아파트단지 사이에 어떤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왔을 때 양쪽 아파트단지에서 사는 분들의 삶의 질, 교통의 소통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며 “그것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할 때 걸러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개발 승인해 기인된 것이다. 고림지구도 신봉지구도 난개발”이라며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된 것들은 이미 승인 난 것으로 이를 말릴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우선 개발행위 기준과 자연경관 해제 등에 대해 원 위치하고 표고차 도입 등 친환경생태도시에 걸맞은 기준을 마련할 것이냐”고 묻자 백 시장은 “의원입법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 만약 안 하시면 집행부에서 입법발의 토록(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규수 도시정책실장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월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및 고시 △개발행위허가 검토매뉴얼은 올해 안에 개발행위허가 검토매뉴얼을 확정해서 각 구청과 현업 종사자들, 설계협회, 토목협회와 간담회 개최 내년 1월 매뉴얼 시행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등을 담은 조례 개정 개정방침 확정, 법규 사전검토를 마친 내년 3월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명 임영조 기자
- 입력 2018.12.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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