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분 부족 현상 발생 미지급 초래
2017년 유가보조금 잔액 402억도 미편성
전자영 의원 “회계질서 문란 바로 잡아야”

용인시가 해마다 정부로부터 받아 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백억 원의 유가보조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3일 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영세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90억 원에서 460억 원가량의 유가보조금을 국토교통부로에서 받아왔는데, 지난 10년 간 집행금액은 큰 변동 없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며 “하지만 세입의 경우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17년 833억원에서 늘었다가 올해 240억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며 국토부 세입과 집행 간 차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그래프 참조>

전 의원은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확인해보니 다음연도(2018s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돈의 꼬리표가 사라졌다”며 유가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어겼음을 지적했다. 이어 "정상대로라면 2017년 국토부로부터 받은 883억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372억원과 2018년 유가보조금 240억원 등 총 612억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431억원만 편성하고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해야 할 180억원 가량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며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 등을 모두 어긴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이 유가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전 의원은 특히 "시 대중교통과에서 2017년 유가보조금 정산 후 남은 402억과 2018년 국토부로부터 받은 유가보조금 예산 240억원 등 642억원을 2018년 예산에 태웠어야 하지만 345억원만 편성했다"고 밝혀 실제 전용 예산은 420억원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세출예산을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하며 해당연도 안분액 중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용도 만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못 박아놓고 있다. 안분액이란 국토부가 일정 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고르게 나눠 지급하는 예산이다.

전 의원은 “용인시는 안분율에 따라 지방세 보통세로 받았던 유가보조금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지침과 예산편성 원칙을 어기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예산을 썼다”며 “ 그 결과 올해 11월에 지급해야 할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가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지급지침을 어긴 데다, 무엇보다 예산 집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년 간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세입추계를 해놓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유가보조금처럼 꼬리표가 떼진 예산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며 “세입예산을 부풀리면 결국 재정위기를 또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세출 편성을 위한 세입추계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산과장은 예산편성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2019년에 345억원을 편성했는데 (유가보조금으로 전용한)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담아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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