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구청장 윤득원)는 올해 연말까지 민원인 편의를 위해 토지분할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각종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분할에 대해 분할측량 접수 전 구청 내 각 과에서 관례법령을 사전 협의해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시간 절약은 물론 설계 등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처인구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찬승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들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구청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