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심사기준 차별 지적
“전수조사 차별적 요소 개선해야”

용인시 각 읍·면·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과 주민의 문화·복지·편의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 선발 과정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자영 의원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읍·면·동주민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에 없는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 심사표’를 만들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사항목과 배점 기준도 제각각인데다 자치위원 추천을 위한 심사표 배점기준에 연령과 직업 항목을 넣어 자치위원 선발에 활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표 참조>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에는 거주기간과 자원봉사 활동 외에도 연령과 추천서 항목을 둔 반면, 동천동과 모현읍은 연령과 직업이 심사항목에 있었다.
이에 대해 전자영 의원은 “읍면동별로 조례나 규칙에 없는 임의규정을 만들었는데 자치위원 선발 과정에서 나이나 직업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다 보니 자치위원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비슷한 점수가 나오면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공개모집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 모현읍과 동천동 등은 만 30세~50세에 10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 만51~65세는 7점, 만 30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4점에 그쳤다. 상현1동은 만 50세~59세에 15점, 만 39세~49세엔 5점을 부여해 두 연령대별 점수 차이는 10점이었다.
나이뿐 아니라 직업에도 차별적인 요소가 발견됐다. 동천동과 모현읍 심사기준표를 보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자격소지자는 5점을 부여한 반면,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은 배점이 3점이었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누구든 마을에 관심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이와 직업으로 차별을 받아 자치위원 활동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사표의 차별적 요소 개선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또 주관적 평가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인품, 태도 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며 “심사위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짬짜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관적 평가요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수조사를 통한 차별적 요소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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