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3자 제안공고기간 연장 변경
협약 전 재검증 의무화 요구도 수용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음식물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 3개 환경기초시설을 한 곳에 모은 ‘에코타운’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용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섭)는 2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500억원 규모(2016.7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의 환경기초시설을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일부를 투자해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 내 5만1046㎡의 부지에 하수처리시설(1일 12000㎥), 슬러지 자원화시설(1일 220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1일 250톤), 주민편의시설(실내체육관 등)을 건설, 20년 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BTO-a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일정 비율을 떠안고 이를 넘어서면 재정을 지원한다.

부결 한 달여 만에 재상정된 이 사업은 지난 10월 열린 제228회 임시회 본회에서 재정사업과 민투사업 간 장·단점 분석이 필요하고, 제3자 공고시 단독 응찰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로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시는 당초 제228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안으로 재상정했다가 시의회가 반발하자 뒤늦게 제3자 공고안 내용을 변경, 시의회 요구를 수용하며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제3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3자 제안공고 공고기간은 당초 90일에서 150일로 60일 늘렸다. 이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미경쟁 시 제출기한을 최대 2회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민자적격성 재검증과 관련, 당초에는 협약체결 전 주무관청이 민자적격성을 재검증할 수 있다고만 돼 있었다. 이에 시의회 요구를 받아들여 협약체결 전 민자적격성이 확보됐는지 여부를 재검증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산출근거와 검증결과를 시의회에 공개하고 전문기관 선정 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김희영 의원의 TF팀 구성과 시의회 참여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밝히며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관철시켰다.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은 “시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협약체결 전 민자사업이 좋은지 재정사업이 나은지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 제3자 제안공고 후 이르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해 2020년 초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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