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20년 12월까지 연장 숨통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개축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준농림 등의 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다. 국계법은 기존 법에서 정한 준농림, 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40%로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이 조치가 2018년말로 한 번 더 연장됐다. 경기도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1만1000곳에 달해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특례기간 연장을 건의해왔다. 

도는 관련 규정 혜택을 받아 증·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 정도가 미미해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에 따르면 2014년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개축했으며, 이로 인해 1081억원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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