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복위 부적합 의견 불구
백시장 강행…출연기관 인사 도마

신현수 전 용인시의회 의장에 대한 임용 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시의회가 임용 부적합 의견을 냈음에도 백군기 시장이 신 대표이사 임명을 강행하자 뒷말이 무성하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청소년미래재단을 비롯해 시 출연·출자기관장 등에 대한 백 시장의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지난 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내정자 신분이던 신 대표이사를 출석시켜 질의응답과 자료 검토를 통해 대표이사로서의 경영철학을 비롯해 전문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이는 2014년 시와 시의회가 체결한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용 전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시는 지난 2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해당 상임위는 6일 비공개로 신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의견 청취 결과, 의원들은 신 내정자에 대해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 대표이사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문제가 논란이 됐다. 신 대표이사는 2006년 7월~2018년 6월까지 12년간 시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초선이던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K유치원 원장을 겸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복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규정된 겸직 등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등 사립학교 교원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복위는 대표이사로서 경영철학과 비전, 목적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등을 무난하지만, 경력 사항과 질의·응답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보기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에 문복위는 전문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신 전 의장의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임용은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리고 9일 시에 이같은 의견을 통보했다. 그러나 백 시장은 12일 신 전 의장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로 전격 임명했다.

백 시장이 신 전 의장에 대한 대표이사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한 문복위 위원은 “시의회가 의견서를 보내자마자 대표이사를 임명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인사가 시장의 권한이라지만 이럴 거면 뭐하러 의견청취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원은 “민선 7기 시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는 전문성이나 시정철학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는 코드인사도 아닌 보은인사, 원칙도 없는 인사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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