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2차 정례회
23일 조례안·동의안 등 심의
27~12월5일 행정사무감사

8대 용인시의회 의정활동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제2차 정례회가 21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27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13일 회의를 열고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1일~12월 17일 개회하기로 했다.

이번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뿐만 아니라 민선 7기의 예산 운용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예산편성안 등에 대해 심의한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 전반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청년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20건 △기흥중학교 폐교활용 체육시설 건립을 비롯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 △1조9205억원에 달하는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수도사업 915억,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89억 제외) 세입·세출 예산안 4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된다. △자치행정위에서는 100억원을 들여 공영버스터미널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과 2019년 개원 예정인 시정연구원 출연금과 인력 규모, 연구원 채용 등을 놓고 집행부와 시의원 간 격론이 예상된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옛 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해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예산이 담긴 ‘용인혁신지구 업무협약 동의안’과 군부대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논란이 있었던 ‘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존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축구센터 출연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연계획 동의안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을 놓고 샅바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 중 일부는 27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지난달 4일 2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에비심사의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음식물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 3개 환경기초시설을 한 곳에 모은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논란 속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김희영 의원의 이의제기로 찬반 투표를 실시해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일부 시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한 달 만에 재상정한 것을 두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장이어서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한다.


27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는 오는 30일, 문화복지위는 28일, 경제환경위는 29일, 도시건설위는 27일 현장을 방문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각 상임위는 다음달 5일 추가감사와 강평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며 8일간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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