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소송 결과에 진퇴양난 신세

주민들, 도시계획 철회·재발방지 대책 촉구

4년여간 학교 인근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이하 용인연구소) 건립을 반대해온 주민들이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제2 행정부로부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용인시 건축허가 최소가 위법하다는 재결을 뒤엎는 판결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주민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곡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용인시청 브리핑룸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용인시와, 사업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사과를 요구하며 말문을 열었다. 
주민들은 시행자 측에 대해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할 것과 행정소송 항소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용인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백군기 시장이 지곡동 용인연구소 사업 중단 지시와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진다며 난개발을 해결하려는 시장 눈과 귀를 가린 용인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행정심판을 진행한 경기도 행심위에 대해서는 “(행심위원들이)환경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위법한 재결을 해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트렸다”라며 “억울한 재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하고 주민께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공무원과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두고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책임규명에 있어 용인시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원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비관적인 전망이 한축이다. 반면 백 시장의 난개발 기조에 맞춰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반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이 반길만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도 주민들이 이길 경우 경기도나 용인시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아지게 된다”라며 “이런 과정을 감안해 이번 일을 봐야 할 것”이라며 최종심 결정을 회의적으로 전달했다. 

일부 공무원들도 이 같은 분위기에 일정 부분 공감의사를 보이고 있어 보인다. 도시 개발 관련 부서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 재결 이후 용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제약 받게 됐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많은 갈등이 내재된 상태인데다 재판이 끝나지 않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곡동 주민들은 용인시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입장이다. 써니밸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서정일 대표는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도 그랬고 이후에도 용인시 공무원들이 뭔가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것이라 본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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