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도시기본계획 최종 확정

계획인구 애초목표 대비 40% 준 128만명으로 축소
전문가 ‘내실화 필요’ ··· ‘허가 난 사업 인구만 126만’

용인시 향후 20년 미래 모습에 대한 기본 계획이 확정됐다. 시는 8일 100만 대도시 용인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 개최한 2018 용인 도시정책 포럼에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경기도에 승인신청 보고를 한지 1년 5개월 여 만이다. 

시가 밝힌 기본계획의 핵심은 계획인구 감소다. 애초 시는 2035년 용인시 전체 인구는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춰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인구는 기본계획 방향을 잡는데 가장 큰 기준으로 개발면적, 이로 인한 국‧도비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는 단서가 된다.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가 올린 계획인구를 모두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 2배가량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할 만큼 예민한 부분인 동시에 허수 또한 많다. 이에 결정기관이 매우 까다로운 잣대로 판단하는 부분이다. 용인시 역시 최종 128만7000명으로 계획보다 40% 가량 감소됐다. 용인시가 기본계획 기조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는 2035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 인구수인 150만명의 거대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특히 시는 그동안 용인시청 일대를 중심으로 한 행정도심 구조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산업의 고용 중심지 역할을 할 경제도심을 구축해 ‘2도심지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발을 중심에 둔 계획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처인구 일대에 편중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난개발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용인시 내실화를 다져야 할 단계= 기본계획에 담긴 계획인구가 40%가량 줄자 전문가들은 용인시가 양적확대 시대를 접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내실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열린 2018년 용인도시 정책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병혜 강남대학교 교수는 용인시는 도시성장단계, 즉 안정화 진입에 대한 의식 공유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유입 인구에 치중한 도시 확장이 아닌 시민 100만명을 위한 체감정책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파편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복지 의료 일자리 생활문화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박재홍 수원대 교수도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담긴 계획 인구가 그만큼 줄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용인은 (이제) 내실을 다져야 할 시가가 도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구 증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에 걸맞은 내용을 본격적으로 갖춰야 할 때”라고 의견을 냈다. 

특히 이날 포럼에 나선 패널들은 용인시가 가파른 성장을 다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최근 개발이 한창이 화성시 등 일부 지역은 성장관리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용인시 역시 기본계획에 따라 가장 개발 에너지가 높은 처인구 일대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차 난개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인구는 최소, 더 늘어 날 가능성 높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용인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행정에 반영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선 기본계획에 반영된 2035년 총 인구부터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획정된 계획에는 128만명, 10월 기준으로 용인시 전체 인구가 104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24만명 정도 증가하지만 용인시 계산법은 약간 다르다. 

고해길 도시정책과장은 “용인시로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등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인구가 126만명 정도”라며 기본계획에 잡힌 계획인구는 최소 수준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밝혔다. 

실제 시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낸 첫 계획서 내용을 보면 용인시는 2020년 계획인구를 127만명으로 잡아뒀다. 허가 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허가 난 사업이 취소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란 기조는 여전히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향후 용인시가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연증가 인구 수치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15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종기 용인지역 건축사회 회장도 “용인시 공무원은 그동안 난개발 노하우가고 쌓였고 정부도 법적으로 뒷받침 해 현재 용인에서는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며 “용인시는 성장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관리에 집중하다보면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장 즉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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