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과 차별 이중고, 실질적 지원 체계 필요”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정)은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2017년 787건으로 한 해 평균 840건을 웃돌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한 상담소는 전국적으로 23개에 불과하고, 상담소 자체가 없는 곳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쉼터 종사자들에게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의원은 이에 대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2~6개월 이하가 가장 많다”라고 말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기간 자체가 짧은 것도 문제이지만,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 성범죄에 다시 노출되지 않기 위한 피해 예방 사업이 부재한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국들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은 ‘벨기에, 독일, 헝가리’ 등 7개국이 공동으로 성인 학습/지적 장애인 대상 성교육 실태 및 국가별 비교 연구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쉼터 및 보호시설이 ‘비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체계가 전무하다. 

표 의원은 “‘여성’과 ‘장애’라는 편견과 차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승소까지 13년 8개월간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원고 이춘식씨만 판결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안타깝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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