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심위 결정 뒤집고 승소…2년여 만에 원점
용인시, 1일자로 3년 만에 ‘공사중지 명령’ 조치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지곡동 주민들이 재판 결과에 기뻐하고 있다.

법원이 용인시가 지곡동 부아산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업체 측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이하 용인연구소) 건설 사업에 내린 건축허가 취소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2016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사실상 전면 뒤집은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1일 날짜로 업체에 다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8월  정찬민 전 시장이 해당업체가 건설부지인 부아산 일대 원형보전녹지지역에 서식하는 나무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지 3년여 만이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기흥구 지곡동 주민 120여명이 원고에 이름을 올려 기소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건과 관련해 “(용인시의)건축허가취소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경기도 행심위의)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용인시와 주민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연구소 폐수배출시설 여부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무엇보다 법원은 업무협약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해 향후 용인시 행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공방은 연구소를 폐수배출 시설로 볼 것이냐는 부분이었다. 주민들은 도면 등 자료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폐수배출시설 의혹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2년 전 열린 경기도행심위 재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폐수시설과 관련해 “이 연구소는 설계도면과 같이 수중양생조와 항온항습실 등이 삭제되지 않은 채 건축공사가 시공되고 있다”라며 이어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0.1㎡/일 이상으로 이 사건 연구소는 구 해당 법률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연구소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보아, 보조참가인(업체)이 폐수 미발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경기도행심위)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곡동 주민들이 이번 행정소송 승소를 알리는 현수막을 마을에 걸어뒀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 법원은 “보조참가인(업체가)이 연구소에서 폐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긴 이상 보조참가인이 용인시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에 대한 관련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4년 이상 지난 이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업체)의 신뢰이익이 자연환경의 훼손 및 수질의 오염 등을 방지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도 없다”고 이었다.  

지곡동 주민들은 대환영 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3년여 만에 다시 공사중지명령은 내려졌지만 섣부른 판단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도행심위나 해당 업체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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