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나는 포곡 영문전원마을

국토부·SPC 등 참석 주민설명회
고속도로, 주택과 거리 17m 불과
“방음터널, 공사비 증가 불가” 입장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영문전원마을 주민들이 마을 바로 옆으로 지나도록 설계된 이천∼오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한 소음·분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공사가 진행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18일 영문1리 마을회관에서 소음·분진 및 공사 중 진동 저감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간 견해차만 재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이날 간담회는 시공사인 포스코 측이 영문전원마을 구간 설계현황과 소음·진동 저감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포스코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영문전원마을 내 주택과의 거리는 17~78m에 이른다. 하지만 도로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과의 최단 거리는 17~23m에 불과하다.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바로 옆에 아파트 4~5층 높이 절벽이 생기는 것이다.

포스코 측은 높이 9~10m 방음벽 설치 등 저감대책을 시행하면 주간엔 48~57.6db(기준 65db, 야간에는 45~54.9db(기준 55db)로 소음이 예측됐다며 이는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공사 중에는 5m 높이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통과구간 전체에 저소음 포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택 바로 옆에서 벌목하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토부의 안전펜스 요구가 있자 그제야 가설펜스가 설치됐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법적 기준치에 0.1db 못 미친 소음 예측 자료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고, 실제 운행 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포스코 측이 “방음터널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공사비(640m)가 114억가량 늘어 시행 불가”입장을 밝히자, 한 주민은 “동탄지역 민원을 해결하는데 예산을 다 써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주민은 “환경부에서 50미터 이내에서는 발파하지 말 것을 주문했음에도 발파지점과 주택과 거리가 47m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려하지 말고 예방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사업시행자 관계자가 “공사 후 소음을 다시 측정해 기준치를 넘으면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게 돼 있다”고 하자, 이천~오산 제2외곽고속도로 반대추진위원회 장은희 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고속도로가 만든 감옥에 살 수 없다”며 “방음터널을 하지 않는다면 노선을 변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사업시행자인 SPC(제2외곽순환고속도주식회사), 포스코 등 시공사 관계자, 영문1리 주민 등이 참석했다.

금호건설과 포스코 등이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경기 화성시와 광주시를 잇는 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31.7㎞)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이 도로는 지난해 3월 용인 포곡읍 구간 공사가 시작됐으며, 최근 영문전원마을 구간에 대한 벌목이 진행됐다. 오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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