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무실 설치 선거운동 혐의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6·13지방선거에서 유사선거사무실을 설치(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백군기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4월 초까지 기흥구 동백동에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경찰 소환 조사에서 “각종 토론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몇 차례 간적은 있지만 그곳을 유사선거사무실로 운영한 적이 없으며 관계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앞서 구속한 전 용인시 간부공무원(4급) 출신 황모(57) 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백 시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황 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용인시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시정계획을 넘겨받아 백 시장 쪽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8월 31일 구속됐다.
경찰은 또 ‘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나들목 설치’와 관련, 지난 5월 IC 개설을 확답 받았다고 언론에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자 백 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한 K씨는 “(백 시장) 사건은 검찰로 공이 넘어갔으니 검찰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 수사를 엄중하고 위중하게 지켜볼 것이며 검찰의 공정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 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K씨가 검찰과 경찰에 추가로 고소·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청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 내부에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백 시장이 내걸었던 공약과 정책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 간부급 공무원은 “시장님 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힘 있게 행정이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공직자가 더러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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