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긴급조사 중간결과 발표

8.30~9.6 경보시설 정지상태
용인 환경단체 조례 제정 촉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Daum 항공뷰

경기도가 1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도 나섰다. 이는 지난달 4일 발생할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한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적한 법령 위반 행위는 모두 3가지다. 도는 먼저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어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인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49조 위반으로 도는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로 이 사건을 넘겼다. 

마지막으로 도는 이번 합동조사결과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내용 가운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보시설 정지 사실을 모르는 등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거짓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 △삼성전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는 이번 사고가 소방개선공사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사고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체소방대의 관리 감독을 위한 (가칭)‘자체소방대법’ 제정도 소방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1개소의 자체소방대가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 용인환경정의(공동대표 양춘모 강경태)는 22일 용인시의회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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