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 중단하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안전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개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4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유진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 중앙부처, 시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이중 삼중의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행자부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시도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1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정비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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