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7년째… 실효성 미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이 21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2011년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우리나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7년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는 갑질이 일상화된 불공정한 시장이 됐고, 국민들은 가습기살균제, BMW 차량 화재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재산적 피해를 넘어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도 걱정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표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 TF팀과 함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징벌적 배상책임으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병기, 김철민, 맹성규, 서영교, 소병훈, 송기헌, 윤일규, 이용득 (가나다순) 의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