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는 어린이보호 구역이라 적혀 있지만 주변 곳곳에 위험요소를 찾을 수 있다.

노란색이 한때는 택시를 상징하는 색이었다. 하지만 요즘 노란색은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차량을 대표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각종 학원 차량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 가운데 노란색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집 차량이나 스쿨버스, 장애인 단체 승합차는 모두 노란색으로 구분된다. 노란색의 의미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보호하자는 산뜻하고 밝은 의미로 운전자에게는 경고주의 의무를 알리는 색상이기도 하다. 어린이보호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의 색상은 의무적으로 황색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하다보면 눈을 의심할 순간을 목격할 때가 많다. 한번은 왕복 6차선 대로 가장자리 차선을 달리는 노란색 승합차가 잠시 멈추자 초등학교 3~4학년쯤 되는 학생 한명이 급하게 내렸고, 이내 그 차는 자리를 떠났다. 그 노란색 차가 태권도 도장 차량이고, 도로에 버젓이 정차해 원생 혼자 내리게 내버려 둔 학원 관계자는 엄연한 범법 행위를 한 것이다.

이 순간 더 당혹스러운 것은 원생이 내리려 노란색 차량이 멈춘 순간 뒤 따르던 일반 차량은 너나 할 것 없이 차선 바꾸기에 급급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 보호 차량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할 때에는 해당 차선과 반대차선의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은 바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 범칙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보완조치가 나왔다. 용인시에서도 2015년 3월 태권도 도장 차량에서 떨어진 6살 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를 안타깝게 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 절대적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불과 1년 뒤인 2016년 다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났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차량에 의한 사고였다.

이에 용인시는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에 나섰다. 이달 11일 어린이안전사고제로 운동 출범식이 열렸다. 3월에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제로화 하겠다는 목표로 어린이 안전학교 용인시지부(지부장 이은정)가 출범하기도 했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200대에 시범 설치했다.

‘스마트 잠자는 어린이 확인시스템’이라고 지어진 이 시스템은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운전기사와 동승 보육교사가 내부 뒷좌석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에 단말기를 태그해 하차 확인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차 확인이 되지 않으면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관계자의 단말기로 경고음이 울리도록 돼 있다.

이외도 용인시 주요 정책에는 어린이 안전은 늘 빠지지 않는다. 이는 역설적으로 어린이 안전은 부족하다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7일부터 18일까지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초등학교 4곳을 찾았다. 학교 주변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학교 진입로에는 빨간색으로 그린 원 안에 30이란 숫자가 적혀 있다. 그 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차량 속도를 시속 30㎞이하로 하란 의미다.

속도 측정기가 없어 정확한 차량 속도 측정은 어려웠지만 분명한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기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었다. 정문 인근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으며, 학원 차량에서는 감독교사 없이 아이들 혼자 승하차하기도 했다. 아이 귀가를 위해 찾은 것으로 보이는 학부모 역시 차량을 정문과 연결된 차도에 여지없이 정차하기도 했다.

신갈동 기흥초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가량 등교 시간인데 대부분 30여분부터 밀리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은 최소한 속도라도 줄이고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마저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며 “자신의 자식을 지키듯, 법규를 지키고, 양심을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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