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내용 초과자도 변상금 징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기준이 까다로워지진다. 용인시의회는 10일 22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올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자 뿐 아니라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 제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점용료 감면대상에 추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간을 정해 독촉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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