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생업지원 조례 유명무실
지원대상자 참여 기회 보장 필요

 

용인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해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생업지원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는 매점·자판기 계약 시 장애인 등을 우선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이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실제 계약자는 2016년 기준 총 62곳(매점16곳, 자판기 46곳) 중 장애인 등 지원대상이 운영하는 건수는 25건(40%), 나머지 37곳(60%)은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그 비율이 더 낮아져 총 57곳(매점 21곳, 자판기 36곳) 중 지원대상 운영이 19곳인 33%에 불과, 일반인은 67%로 나타났다. <표 참조>
조례가 지정한 지원대상에게 위탁해 운영을 맡기기 보다 일반 개인에게 자판기·매점 운영권을 줘 수익금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등 생업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관련 조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용인시 공공시설 매점·자판기는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체육회, 용인시 등이 관리하고 있다. 장애인 등 지원대상을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는 시 장애인복지과 소관이다. 이 중 용인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한곳을 뺀 나머지 10곳이, 용인시체육회가 관리하는 시설은 11곳 모두가 일반인에게 매점·자판기를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우선 허가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의미다. 
용인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이은경 위원장은 “장애인복지과 확인 결과 ‘홍보 부족으로 지원 대상이 우선 지원 사실을 모르고 있어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부서가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장정순 위원 역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생업이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를 배려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라며 “적극적으로 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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