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검사·확인 비회원 차별
시, 감리비 과다 등 시정 요구

용인지역건축사회가 준공신청 건축물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하면서 소속 회원사에 일감을 주거나 비회원에 대해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준공신청 건축물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선정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와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확인돼 용인지역건축사회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법령과 조례에 따라 용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신청 건축물의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업무대행자)를 선정하는 용인지역건축사회나 소속 건축사들이 비회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에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194명 중 13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용인지역건축사회는 회원 건축사를 대상으로 추첨해 준공신청 건축물 검사·확인 업무를 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자들은 비회원 건축사가 준공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에 늑장을 부린 반면, 회원에 대해서는 바로 준공 확인을 해주는 등 봐주기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건축주로부터 감리비 과다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100명의 건축주와 관내 건축사 전원을 대상으로 문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여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업무대행자의 불필요한 도서 요구 등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가 직접 건축인허가시스템에서 도서를 열람하도록 했다. 건축사회에는 회원 가입비 과다와 업무처리 불공정에 대한 불만 결과를 통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을 요구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건축주들이 과다하다고 제기한 감리비와 관련,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반드시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용인지역건축사회와 관내 모든 건축사에 통보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준공신청 건축물에 대한 검사 및 확인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할 방침”이라며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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