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 9일 2차 소환

개인정보 등 빼내 시장 후보에 전달

지난달 11일 백군기 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들어서고 있는 모습.

경찰이 백군기 시장을 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가운데,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으로부터 유권자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자료를 넘겨받아 백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직 고위공무원 A씨가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용인시 고위공무원을 지낸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2014년 퇴직한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2명에게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시정계획을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백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자료를 건넨 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기흥구 동백동의 한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1일 백 시장을 경찰서로 불러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모현IC 설치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