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출자·출연기관 단기계약 근로자 내년부터 적용 

용인시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900원에서 12.5% 인상된 금액으로 경기도가 확정 고시한 내년 생활임금과 같다.

시는 22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22일 현재 대상 근로자는 41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 40시간 기준 유휴시간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 209만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다만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시급 인상에 따라 약 16억 2268만원 상당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 많고 각 지자체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는 2016년에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 2017년 용인시 생활임금은 7470원, 2018년에는 8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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