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 공정성 해쳐 엄단 필요”

채용비리로 기소됐던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전직 간부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3일 미래재단 전 사무국장 황모(61)씨와 인사 관련 팀장 박모(50)씨, 전 용인시장 수행비서 최모(41)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황 씨와 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실시된 ‘제5회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직원 채용시험’에서 당시 용인시장의 수행비서 최 씨가 4급 일반직에 지원하자 각 채용전형 단계에서 특혜를 부여해 합격을 공모했다. 이들은 채용 과정에서 원서접수기한 이후에 허위 서류를 추가로 받고 경력점수 2년을 5년으로 부풀려 기재하는 등 수법으로 최 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2016년 1월 응시서류에 봉사활동 실적이 필요하자 용인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허위 실적이 담긴 서류를 발급받은 뒤 원서접수기한 이후 미래재단에 제출하는 등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비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사람들이 조직을 오염시켜 사회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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