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건축허가 부작용 여파
도 정비계획안은 ‘현상태 유지’

공사 중단 건축물이 지난 4년 간 절반 이상 줄었지만 처인구 내 아파트를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아직도 13개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처인구 내 아파트 10개동은 정비사업이나 공사재개 지원 등의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방치 건축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을 마련, 13일 공고했다. 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기도 내 건축물 42곳이다. 7월 말 현재 장기 방치 건축물은 42개소로 18개 시·군 중 용인시가 13곳으로 가장 많다.

지상 2층 골조공사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된 기흥구 중동 977-1번지 상가건물과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수지구 죽전동 1210번지 주차빌딩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의지가 높고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죽전동 주차빌딩은 국토부 정비 선도사업에 응모해 정비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위탁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뒤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동백역 인근 기흥구 중동 850-5 오피스텔 건축물은 건축주 등의 의지는 높지만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도는 스스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건축주·용인시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는 이르면 10월부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 허점 이용 개별단지 건축허가 화 불러= 그러나 처인구 고림동 186번지 일원 아파트 9개동과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소송·분쟁, 복잡한 채권관계, 사업성 부족 등 장기간 공사재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림동 영화·이삭아파트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2000년~2002년 건축허가(상가 포함)를 받아 착공했지만 2002년 7월 시공사인 C업체의 부도 이후 15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C업체 외 8명은 2000년 3월~2002년 4월 지하 1층, 지상 3~10층 규모(상가는 지하 1층 지상 3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전체 허가 규모는 공동주택 10동 상가 1동 146세대에 이르지만, 당시 건축법상 19세대 이하 규모 아파트는 건축허가만으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시공사인 C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며 분쟁이 시작됐다. C업체는 시공사이면서 이 아파트 단지의 실제 시행자이기도 하다. 결국 2002년 9월~2005년 7월 154세대에 대한 건물대위등기가 진행됐다. 건물대위등기란 채권자가 채무자(건물소유자)를 대신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일부 공사가 진행됐지만 시공자 변경이 이행되지 않아 용인시는 2010년 6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8년 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상태다. 

◇ 정비계획 포함·공사재개 가능성 낮아= 분쟁이나 복잡한 채권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뿐 아니라 건축허가 조건이었던 도로 기부채납, 불법으로 시행된 세대 추가시공 문제 등도 공사재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시행자가 C업체이긴 하지만 건축주가 모두 달라 해당 건축주 동의 없이 사업 시행이나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축주들이 1단지를 포함해 6개 단지에 1~2세대씩 모두 8세대를 늘려 시공해 초과 세대수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공사 재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용인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8세대 초과된 부분과 도로 기부채납 등 허가 조건을 이행해야 가능하다”며 “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사고나 청소년 탈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업무를 담당해 왔던 또 다른 관계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성 분석 후 단지 전체를 사업승인 사항으로 변경해 가지 않는 한 장기 방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진입도로, 하수물량 배정 등의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말해 당분간 3년마다 재수립하는 정비계획에 계속 포함돼 관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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