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등 수익금 운용 제각각
연 1회 ‘두루뭉술’ 회계 보고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 필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용인시에는 처인구 11개, 기흥구 11개, 수지구 9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각 읍·면·동장이 사용료(수강료 등)의 징수·관리 등을 위해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해 위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 위원회 명의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센터 운영을 일임하는 등 관리·감독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지구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수강료 운용을 매달 회의를 통해 주민센터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수익금 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인건비나 행사비, 사무용품비 등 지출내역을 묶어 게시하기도 하는 등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제7대 용인시의회 220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주민자치센터는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나 체육대회 지원 등을 수강료 수익금에서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31개 읍면동을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이 천차만별”이라며 “지난해 행감 당시 가장 적은 곳은 100여만원인 반면, 가장 많은 곳은 1억7000만원이 넘었다. 운영 방식도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주민자치센터는 수강료 등 사용료를 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 수익금이 많음에도 그 용도를 자치센터 운영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 모자른 부분에 대해 다시 시에 보조를 요청해 ‘이중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일정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말 관련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해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센터 예산 사용 범위, 지급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주민들이 낸 수강료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사용 범위로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 △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장비구입비 △시설 사용 및 개선비 △위원 등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비용 △읍·면동장과 협의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비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상세히 명시했다. 또 위원회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경비 집행은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출품의와 지출결의 서류를 5년간 보존토록 했다. 특히 주민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서식에 따라 읍·면·동 홈페이지에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처인구 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 수입이나 지출이 상당부분 차이가 난다”면서 “획일적인 운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별 상황에 맞는 지원과 운영을 위해 보다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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