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3일 올해 41만1500건, 61억원의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올해 용인시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세대수가 1만2796세대, 개인‧법인사업장은 3503곳이 증가한데 따라 전년 대비 5.1%포인트 늘었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에 부과된다.

부과액은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으로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풀어주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용인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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