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강화 후 첫 사례…조합원 보호·사업 안전성 확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요건이 법률에 의해 대폭 강화된 지 1년 여 만에 ‘양지 서해그랑블’ 아파트 사업이 용인시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사업이 본격화됐다. 용인시는 지난 2일 (가칭)양지주택조합추진위원회(대표 김진석)가 신청한 900명 조합원 모집신고에 대해 인가했다.

그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통한 아파트신축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토지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기도 해 적지 않은 허점이 노출돼왔다. 특히 조합설립 후 아파트 건축과 입주까지 완료한 경우가 많지 않을 정도로 조합원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3월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업무대행사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업체로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모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승락서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조합원 모집공고안△사업계획서 △조합가입계약서 샘플 △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법 강화 후 용인시에서 처음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발급받은 (가칭)양지주택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전반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조치였다”며 “용인시 최초로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만큼 투명한 운영과 추진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양지 휴앤림 서해그랑블’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1286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미 부지 확보와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완료한 사업지로 견본주택은 처인구 마평동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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