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전임시장(민선 6기)의 집행부와 진척 없는 지난한 협의를 지속해오다, 지난 6월 11일 더 이상의 협의는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한 바 있다.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은 공약사항으로 공무원 직장노조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어 순조롭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행히도 지난 19일 출범식 개최 직전, 현재 시청 2층의 공간(구 복합실무심의장)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겠다는 구두약속을 전해 들었다. 그 결과 23일 복합실무심의장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시장 결재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회계과로부터 전해 들었다. 현재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이라는 문패가 이미 걸려있다. 

그러나 25일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팀의 노무사와 면담한 결과, 현재 용인시에 복수의 공무원노조가 있으므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라는 일방적인 답변이 돌아 왔다. 지금까지 공지했듯이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사무공간이 없다는 이런저런 핑계로 진척되지 않았으며, 기어이 복수노조가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중재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난 시간 동안 정상적인 절차와 공문, 협의를 통해 사무공간 확보에 노력해 왔으나, 이제 와서 복수노조와 함께 사용하라는 것은 그동안의 협의가 시간 끌기에 불과했으며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나아가 두 노조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 획책 행태에 불과하다. 또한 복수노조가 공존하는 것은 개별 노조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위함이지 사무실을 같이 쓰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라는 것은 집행부 편의에 따른 해석일 뿐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팀은 노동조합 사무공간 관련 사항이 본연의 업무임에도 오히려 회계과에서 시장 결재를 받아 이러한 사항을 행정지원과에 통보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진 권한을 포기한 직무태만 행태이다.

공무원 직장 노조 활성화는 현 백군기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지난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제1대 출범식 축사에서도 공무원 노조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집행부의 행태는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의 사무공간으로 예정된 곳은 이미 문패가 걸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간끌기와 협상을 반복해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지금이라도 용인시 집행부는 더 이상의 의미 없는 시간끌기와 노조 간 갈등 조장 행태를 중지하고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을 상생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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