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공무원이 1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당부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처인구는 7월 말까지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을 많이 소비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재활용품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230개 커피전문점에 1회용 컵 사용 규제 포스터를 배포하고 텀블러·머그컵 사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8월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횟수와 매장면적 별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처인구는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1회용 컵 사용을 줄이도록 사무실에 1회용 컵을 비치하지 않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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