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금어 분기점 2곳도

국토교통부는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4공구와 6~8공구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을 19일 고시했다. 특히 이번 도로구역 결정에서 모현·원삼나들목(IC)과 용인·금어분기점 등 4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결정 내용이 담겨 있어 인터체인지 2곳에 대한 존치가 확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부가 19일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문에 의하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4,6~8공구) 사업 시행기간은 2018년~2022년 착공일로부터 5년이다. 경기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경기 광주시 직동을 잇는 총길이 21.16km에 이른다. 용인시 통과구간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산13-1), 호동, 양지면 송문·주북·대대리, 포곡읍 금어·삼계·신원리, 모현읍 초부·매산리(31-1)에 이르는 8.91km이다.

모현나들목은 모현읍 매산리 산107 일원 28만1122㎡ 규모로 설치되며, 원삼나들목은 원삼면 학일리 산49-1 일원 22만4587㎡에 이른다. 양지면 주북리 일원과 포곡읍 금어리 산37-7 일원에 각각 용인분기점과 금어분기점이 설치된다.
한편, 이번에 고시되는 졸음쉼터 2곳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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