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8월 과태료 부과 시행도 몰라
인력 부족에 명확한 지침 없어 혼란 가중

환경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용인시도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없는데다 시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5월, 2030년까지 ‘재활용률은 70%까지 올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50% 줄인다’는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어 그 일환으로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각 지자체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지역 내 카페가 많다는 점이다.

처인구청 인근 한 커피전문점 사장은 “다음 달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머그컵 등을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당장 그게 가능한가? 정말이냐?”라며 기자에게 되물었다. 해당 매장 내 10명 가까이 되는 대부분 손님들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시청사 내 운영 중인 매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시청 직원들과 민원인이 주 고객층인 이 매점은 기자가 방문한 점심시간 당시 대부분 손님들이 일회용컵으로 주문한 음료를 받고 있었다. 매점주는 “일회용컵 사용 규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몇 달간의 지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는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커피전문점만 구별로 300여개씩 있지만 담당 인력은 1~2명뿐”이라며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단속을 지자체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힘들다. 현재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하도록 각 구청에 지침을 내린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한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환경부 방침에 대해 관리주체인 지자체마저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규제는 관련법에 따라 이미 1994년부터 시행돼 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합성수지컵(일회용컵)은 오직 테이크아웃용으로만 허용되고 이를 어기면 해당 사업장은 매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인력 등 문제로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의 갑작스런 방침에 대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환경부와 이른바 ‘자율협약’을 맺은 스타벅스와 이디야, 롯데리아 등 21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회용컵 사용이 허용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협약에는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과 머그컵 등 우선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들의 이행 여부 평가와 현장 지도 역시 지자체가 맡은 데다 단속 방식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역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분간은 일회용컵 사용 자제를 유도하도록 해달라는 등의 홍보와 지도 위주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나 시민들이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의지를 갖고 실천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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