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병원 공사업체들 “받을 돈 못 받아”
이사장 이제남 의원 “확인 후 지급할 것”

7일 오전 9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용인서울병원 1층에서 공사 업자 김모(54) 씨가 밀린 대금을 달라며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이사장이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사 대금을 장기간 미지급했다는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는 이날 SUV승용차를 몰고 병원 로비로 돌진한 후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현관 안팎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여분 대치 끝에 김 씨를 현장 체포했다.   
김 씨는 최근 진행돼 왔던 서울병원 리모델링 공사 관계자로 경찰 조사에서 약 8000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동부서는 김 씨를 특수재물손괴, 방화미수 등 4개 혐의로 구속 수감하고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제남 의원이 이 병원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사 대금 미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용인서울병원 증축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다수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토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씨와 함께 공사를 진행했던 관계자는 “병원의 천장, 벽체 공사를 의뢰해 진행해놓고 대금을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계속 주지 않았다”며 “면적이 맞지 않다는 등 트집을 잡으면서 시간을 끌었다. 우리 업체 말고도 전기나 기타 공사 업체 역시 대금이 밀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만둬 담당업체가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병원 공사를 진행한 다른 업체 한 관계자는 “병원 총무과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대금을 달라는 독촉을 많이 받아 최근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병원 공사를 맡았던 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 힘들어했다. 밀린 공사대금만 1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현장 공사는 대부분 면적당 얼마를 받기로 계약한 후 공사가 거의 완료될 즈음 돈을 받는다”면서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가 업자들 사이에서 계속 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제남 의원은 “공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총무과장이 개인 사유로 그만 두는 바람에 대금이 밀렸는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김모 씨로부터 돈을 못받았다는 말을 듣고 김 씨에게 직접 미지급 대금이 얼마인지 묻고 그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사건이 터져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공사 대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소문이 나오고 있지만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